중국 민항국이 항공권 날짜 변경·취소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신경보(新京报)는 중국 민항국이 17일 공개한 ‘민간 항공 발권 서비스 개선에 관한 통지’에서 모든 항공사는 항공권 운임료 및 남은 시간에 따라 합리적 비율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단계별 수수료 비율(阶梯费率)’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통지는 항공사가 특가 항공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교환·환불 불가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여행사(OTA) 플랫폼과 항공권 판매 대행 기업에서 고객들에게 규정된 수수료 외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는 합리적인 항공권 교환·환불 기준을 책정해 고객들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환불 수수료는 실제 항공권 판매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항공권 가격 및 환불 시기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
항공사의 항공권 환불 수수료 기준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 업체들이 이를 부풀려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항국은 엄격히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지는 OTA 플랫폼, 항공권 대행 판매 기업은 항공사의 규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항공사가 규정하는 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방침이다.
민항국 책임자는 “항공 발권 서비스 개선 업무는 올해 시작된 ‘민간 항공 서비스 품질 서비스 시스템 구축’ 특별 조치 중에서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며 “발권 서비스 개선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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