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임의적 사회보험 미가입 약정의 효력

[2018-08-28, 17:54:5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보충하고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추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A 중국에서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사후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노동자가 사후에 후회하여 사회보험 관련 행정기관에 고소를 하면 사회보험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기업에서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상당하는 체납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144시간 환승 무비자 37곳으로..
  2. 中 최대 생수업체 농부산천, 잠재발암..
  3. 中 6월 집값 하락세 ‘주춤’…상하이..
  4. 2024년 상반기 中 GDP 5% 성..
  5. [인터뷰] 서울과 상하이, ‘영혼’의..
  6. 中 해외직구 플랫폼 급성장에 화남지역..
  7. ‘삼복더위’ 시작…밤더위 가장 견디기..
  8. 얼리버드 티켓 20만 장 매진! 上海..
  9. 국내 시장 포화에 中 모빌리티 플랫폼..
  10. 항공권 가격 천차만별…출발 전날 티켓..

경제

  1. 中 144시간 환승 무비자 37곳으로..
  2. 中 최대 생수업체 농부산천, 잠재발암..
  3. 中 6월 집값 하락세 ‘주춤’…상하이..
  4. 2024년 상반기 中 GDP 5% 성..
  5. 中 해외직구 플랫폼 급성장에 화남지역..
  6. 국내 시장 포화에 中 모빌리티 플랫폼..
  7. 中 3중전회 결정문, 300여 가지..
  8. 삼성, 中 갤럭시Z 시리즈에 바이트댄..
  9. ‘쥐머리’ 이슈로 中 통이 라면 주가..
  10. 상하이 오피스 시장 수요 회복…하반기..

사회

  1. [인터뷰] 서울과 상하이, ‘영혼’의..
  2. ‘삼복더위’ 시작…밤더위 가장 견디기..
  3. 얼리버드 티켓 20만 장 매진! 上海..
  4. 항공권 가격 천차만별…출발 전날 티켓..
  5. 上海 프랑스 올림픽, 영화관에서 ‘생..
  6. 上海 고온 오렌지 경보…37도까지 올..

문화

  1.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거주 '이준..
  2. [책읽는 상하이 246] 방금 떠나온..
  3. 무더운 여름, 시원한 미술관에서 ‘미..
  4. [인터뷰] 서울과 상하이, ‘영혼’의..
  5. 상하이, 여름방학 관광카드 출시…19..

오피니언

  1.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3] 나이키..
  2. [[Dr.SP 칼럼] 장마 후 여름이..
  3. [허스토리 in 상하이]내가 오르는..
  4. [독자투고]미국 유학을 위한 3가지..
  5. [허스토리 in 상하이] 재외국민 의..
  6. [상하이의 사랑법 15]부족한 건 사..
  7. [무역협회]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
  8. [무역협회] AI 글로벌 거버넌스,..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