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기간

[2018-09-20, 10:25:1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매월 55,000위안에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8개월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A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임대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로 간주됩니다.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15조]. 이와 같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32조). 위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임대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환절기 효율성 갑 스타일링! hot 2018.09.20
    환절기 효율성 갑 스타일링! 가을이 짧은 상하이는 9월이면 유독 환절기가 길게 느껴진다. 여름옷을 입기엔 너무 춥고 겨울옷을 미리 입기엔 애매한 날씨 때문에 옷...
  • [중국법] 아파트 임차와 숙소등기 2018.09.19
    Q 한국인이 여행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중국에 와서 취업을 했을 경우의 처벌은? 그리고 파출소에 주숙(숙소)..
  • [아줌마이야기] 봉사의 기쁨 2018.09.19
    봉사와 헌신은 남을 위해 자발적으로 애쓴다는 면 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봉사는 확실히 헌신보다 쉽게 다가가는 듯..
  • 태풍에 비행기 끊기자 700km 택시로 달린 교수.. hot 2018.09.19
    태풍에 비행기 끊기자 ‘개학 첫 수업’ 위해 737km 택시로 달린 교수 중국의 한 교수가 광저우에서 태풍으로 비행기가 취소되자, 택시를 타고 737km를 달려...
  • 中, WTO에 美 제소…보복 관세까지 ‘점입가경’ hot 2018.09.19
    미국이 2000억 달러(224조 8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중국이 1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코로나 이후 中 첫 파산 항공사 나왔..
  2. 中 항공편 공급 과잉으로 여름 휴가철..
  3. 上海 세계 최대 실내 스키장, 가격..
  4. 中 정부, 57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5. [금융칼럼] 중국에 오신다고요?
  6. 中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TOP5..
  7. 상하이 'BOOK캉스' 꼭 가봐야 할..
  8. 제20회 상하이도서전, 올해 관전 포..
  9. "온라인 중고거래 조심하세요"
  10. 上海 본격적인 '폭염' 시작... 8..

경제

  1. 코로나 이후 中 첫 파산 항공사 나왔..
  2. 中 항공편 공급 과잉으로 여름 휴가철..
  3. 中 정부, 57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4. 中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TOP5..
  5. 폭스콘, 정저우에 투자 확대… 10억..
  6. 中 ‘혜자로운’ 가난뱅이 세트, 10..
  7. 금값 고공행진에 中 최대 주얼리 브랜..
  8. 中 인민은행, 중기 유동성 창구도 0..
  9. 中 공유자전거 또 가격 인상…기본요금..
  10. 中 부동산 개발투자액 ‘뚝’… 광동성..

사회

  1. 上海 세계 최대 실내 스키장, 가격..
  2. "온라인 중고거래 조심하세요"
  3. 上海 본격적인 '폭염' 시작... 8..
  4. 中 5성급 호텔, 샤워부스 ‘와장창’..
  5. 中 온라인 사기피해 주의보... 성별..
  6. 한국IT기업협의회, 강원대 강원지능화..
  7. 상하이, 고온 최고 등급 ‘적색’ 경..

문화

  1. [인터뷰] 서울과 상하이, ‘영혼’의..
  2. 상하이, 여름방학 관광카드 출시…19..
  3. 제20회 상하이도서전, 올해 관전 포..
  4. [책읽는 상하이 247] 도둑맞은 집..
  5. "중국인들의 K-웹툰 사랑" 중국서..
  6. 희망도서관 2024년 8월의 새 책

오피니언

  1. [허스토리 in 상하이] 재외국민 의..
  2. [독자투고]미국 유학을 위한 3가지..
  3. [금융칼럼] 중국에 오신다고요?
  4. [상하이의 사랑법 15]부족한 건 사..
  5. [무역협회]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
  6. [무역협회] 중국식 현대화의 재출발
  7. [茶칼럼] 범접할 수 없는 향기, 금..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