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조계창 특파원 = 중국의 4대 은행으로서 외환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 산하 은행에 대북송금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금융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7일 "중국은행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 지시를 내려 이전까지 대북송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었던 시행(市行)과 같은 규모가 큰 지점에 대해 북한 관련 송금 업무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같은 지시는 문서 형태로 하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단둥(丹東)에 있는 한 중국은행에 문의한 결과 은행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북한과 거래가 국제적 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대북송금 업무를 중단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중국은행의 대북송금 업무 중단지시는 북한과 무역거래가 빈번한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을 비롯한 산하 은행에 공히 적용되며, 앞으로 대북송금을 시급 이상의 성급 은행이나 본사에서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북중 무역 및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은행과 합작으로 설립한 광선은행 단둥사무소의 송금 업무도 전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둥의 한 대북무역업자는 "미국이 마카오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한 이후 다른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대북송금 업무를 중단하면서 핵실험 이전에도 광선은행 단둥사무소를 통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금을 하거나 북한에서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행까지 대북송금 중단에 가세하면서 은행을 경유한 대북송금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라선시에 있는 대외무역은행과 송금 거래를 해왔던 지린성 훈춘(渾春)시의 중국건설은행의 관계자도 "핵실험 이전부터 학비를 제외하고는 대북송금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