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다음 주 열리는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그동안 보류돼 온 물권법 초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민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물권법 초안은 2002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에 처음 의안으로 상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의 심의를 거쳤으나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전인대는 2004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신중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물권법 논란이 재연되자 지난해 5월 초안 전문을 공포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1만2천543건에 이르는 의견의 관심은 공공이익의 의미, 도시주민의 농촌 주택 매입 가능 여부, 국유 및 집단자산 보전 방안, 부동산 등기, 집단소유 재산의 범위 등에 집중됐다.
전인대 상무위는 다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차례의 좌담회와 2차례의 심의를 통해 의견이 대립하거나 규정이 모호한 부분을 수정 보완했다.
지난 4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6번째로 물권법 초안을 심의할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다시 거쳐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