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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 독자 경영 분야 확대…서비스•교육•통신 개방 가속화

[2019-01-22, 15:43:48]

중국발전과개혁위원회가 22일 열린 뉴스브리핑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진입 확대, 더욱 많은 분야에서 독자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등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멍웨이(孟玮) 대변인은 "2018년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시행 후 22가지 개방조치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개방을 통해 개혁,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은 중국개혁개방의 소중한 경험이며 네거티브리스트의 실시로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새로운 출발선에서 중국은 확대개방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과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시장진입을 더욱더 완화시켜 서비스업 개방, 농업, 채굴업, 제조업 개방 심화, 통신,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 개방 가속화, 더욱 많은 분야에서 독자경영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둘째, 외자투자 격려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 산업목록'을 수정, 발표해 외자투자를 격려하고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에 대한 외자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중대한 외자투자 프로젝트 추진. 작년 4/4분기 시작된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 외에도 올해 여러건을 추가로 추진할 것이며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외자가 중국제조업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법제화 투자환경 마련. '외상투자법' 초안은 이미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고 현재 공개 의견수렴 중이다. 외상투자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개방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외상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 등의 기본적인 제도이다.


다섯째,  공정 경쟁 촉진.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분야의 외자 진입제한에 대한 규정들을 없애고 시장 진입에 있어서 내외자 구분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작업들을 실시 중이다. 정부구매, 기준제정, 산업정책, 과기정책, 자격허가, 등록등기, 자금조달 등 면에서 외상투자기업도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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