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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한 13살 소년…누리꾼 “어차피 처벌 불가”

[2019-03-20, 11:12:42]

중국 장쑤성 젠후(建湖)현에서 13세 소년이 친모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형사 처벌이 불가한 14세 미만 청소년이 친모를 살해한 것은 최근 1년새 벌써 두번째다.

 

19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샤오(邵, 13세) 군은 엄하게 자신을 훈육하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끝내 식칼로 어머니를 찔렀다.

 

범행 직후 샤오 군은 도주했으나 모친 양(杨, 37세) 씨의 시신이 집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이틀 뒤인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주민은 평소 공부는 하지 않고 강아지와 놀기만 하는 샤오 군의 모습을 보고 모친인 양 씨가 홧김에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하자 샤오 군이 그녀를 살해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샤오 군은 “엄마가 자신을 엄하게 다스려 살해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후난성 위안장(沅江)시에서도 12세 소년이 같은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우(吴) 군은 자신을 때리는 모친을 식칼로 20차례 찌른 뒤 경찰에 붙잡히자 “별로 큰 잘못도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엄마를 죽인 건데”라고 말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우 군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14세 미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24시간 뒤에 풀려났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국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강력 항의가 이어졌다. 여론은 우 군이 창사(长沙)에 위치한 수용소에서 3년간 단속 교육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야 겨우 잠잠해졌다.

 

비슷한 사건이 네 달 만에 또 발생하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소년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붙잡으면 뭐하나 어차피 석방될 텐데”, “14세 미만은 처벌 안 된다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저 아이도 ‘남도 아니고 엄마 죽인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것 같다”, “절대 석방하지 말고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 중국 형법 17조에는 “만 16세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다.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고의 살인, 고의 상해 및 상해 치사, 강간, 강도, 마약 거래, 방화, 폭발, 위험 물질 투척 등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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