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의 수출을 상업기업이 보조하고 Service fee를 받는 경우 제조기업과 상업기업의 관세, 증치세 및 영업세 납부세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제조기업
(1) 관세= 면제
(2) 증치세= 매출증치세-(매입증치세-NCNR VAT) = 완제품 수출단가x0%-(보세원자재가격x0%-NCNR VAT)= 4.8 = 220x0%-(100x0%-4.8)= 4.8
(3) NCNR(Non-Creditable-onRefu ndable) VAT = (수출재화의 FOB 가격-보세원자재가격)x(증치세율-환급율) = (220-100)x(17%-13%)= 4.8 증치세비용(손익효과)
상업기업
(1) 영업세= Service feex영업세율 = 20x5% = 1 영업세비용(손익효과)
상기 계산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제조기업의 수출을 상업기업이 보조하고 Service fee를 받는 경우 상업기업은 추가적으로 'Service feex영업세율= 20x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제조기업이 완제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FOB가격-보세원자재가격)x(증치세율-환급율) '만큼은 중국 과세당국의 정책에 따라 공제/환급이 허용되지 않아(Non-Creditable-Non-Refundable),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증치세비용이 된다. 즉, 공제/환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하게 기업의 원가로 산입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내 제조기업이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생산한 후 이를 해외고객에게 수출하는 경우 보통 진료가공(进料加工: Import Processing) 방식을 택한다. 즉,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입당시에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해관에 신고한 후 보세상태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완제품이 수출 대신 내수판매되는 경우 제조기업은 원자재에 대해서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조기업의 내수판매를 상업기업이 보조하고 Service fee를 받는 경우 이는 영업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