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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역사와 의미

[2021-07-16, 06:40:18] 상하이저널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여 정한 국경일이 제헌절이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헌절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헌절은 일본 식민 통치를 벗어나 헌법을 따르는 독립적인 국가라는 의미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근본이 되는 헌법을 제정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제헌절의 역사

1948년 2월 국제 연합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는 1958년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38도선 남쪽 지역에서만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된다. 5월 10일 총선거 시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었으며, 그 중 선거를 통해 제주도 2개 선거구를 제외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나머지 100명은 통일 정부 수립을 염두로 두고 추후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5월 30일 제헌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게 된다. 

헌법학자이자 문학가인 유진오의 초안은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로 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며, 법률의 위헌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했다. 하지만 이승만 의장의 의도에 따라 정부 형태는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 국회는 단원제, 위헌 심사권은 헌법 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6월 23일 본 회의에 상정, 통과되어 7월 17일 이승만 의장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공포하게 됐다.

대한민국 헌법의 의의

이렇게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제정되고 공포됐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마지막 개정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총 10장으로 나눠진 130조와 부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헌법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 통치 제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 즉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 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는 죄 없이 신체를 구속 받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할 자유, 자기 재산을 가질 자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 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와 정부 등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 선거 관리, 지방 자치,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지난 60여 년 동안 격동적인 사회 변화를 거치며 총 아홉 차례의 개헌이 시행됐지만, 헌법 제1조 1항은 변하지 않았다. 그만큼 헌법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항목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와 같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암울한 일제강점기 시기,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했고, 이와 동시에 임시헌장이 발표됐다. 삼균주의에 입각해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체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에 바탕을 둔 것이며, 나라를 움직이는 힘 역시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여긴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은 언제나 국민이었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국민성과 애국정신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학생기자 박민채(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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