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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가 코로나 치료?' 허위광고에 과징금 8000만원

[2021-09-06, 16:53:09]
공공신용정보 사이트인 신용중국(信用中国)이 중국 야쿠르트 사에 과징금 45만 위안(8074만원)을 부과했다.  

홍싱뉴스(红星新闻)는 6일 "야쿠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코로나19 치료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등의 허위 광고로 야쿠르트 계열사인 상하이 야쿠르트 유한공사가 과징금 45만 위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회사는 야쿠르트(중국) 투자유한공사의 100% 자회사로 알려졌다. 

공시 정보에 따르면, 상하이 야쿠르트 유한공사는 2004년 8월 10일 설립, 법정대표는 일본인 히라노 수수무(平野晋)로 독자 외국법인이다. 

신용중국은 상하이 야쿠르트 유한공사가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폐렴 진료 방안'을 인용해 소비자의 야쿠르트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끌어 야쿠르트가 코로나19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전했다.  

광고는 "장내 유익한 균은 인체의 정상 배설과 함께 소실되기 때문에 매일 활성 프로바이오틱스균을 보충해주어야 한다. 하루 야쿠르트 한 병이면 성인의 하루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정말 매일 야쿠르트 한 병이며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충족할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외 기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충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광고행위는 야쿠르트의 판매량을 높여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위로 여타 제품의 유산균 음료 제품의 경쟁을 배제하고 방해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푸동신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부정경쟁 방지법' 제20조 1항에 따라 45만 위안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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