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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2006년 중국의 주요세법개정내용(1)

[2006-02-07, 20:19:40] 상하이저널
외자기업이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컨설팅

삼일회계법인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4년 4월1일 member firm인 PwC China에 Korea Desk를 오픈했다. 상해에 Korea desk가 오픈 된 이후 본인은, 세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절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최근 한중간 경제교류는 급격하게 확대 발전하고 있으나, 이미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많은 한국기업들은 아직도 중국의 시장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혹은 비즈니스 관련 법규의 정확한 검토없이 사업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들은 관시(关系)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에서의 관시는 법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즉, 해당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좀더 유리한 해석을 얻어 내고 법규가 불분명한 경우 법규의 일반 개념 내에서 우호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이 관시이지, 관시가 법규정 자체를 뛰어 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재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규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중국 세법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중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세무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재에서는 앞으로 중국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개인소득세, 이전가격, 외상투자상업기업, 조세우대정책, 외국기업의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기술이전 등록 및 로얄티, 대표처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뿐 아니라 중국 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올해 발표된 중국의 주요세법개정내용 중 ‘기업소득세’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자.

⑴ 재투자퇴세(환급)에 대한 관리 강화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세칙>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는 대신 원 기업 또는 기타 외상투자기업의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에 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환급 즉, 당해 외상투자기업이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는 세수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국가세무총국이 2005년 말 발표, 시행 중인 国税函(2005)989号와 国税函(2005)1093号 두 개 문건은 이러한 재투자환급의 구체적인 처리방식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 재투자신청시 아직 미실현된 이익(장래의 이익)은 재투자환급의 세수우대정책을 누릴 수 없음.
◀ 한 외국투자자(양수자)가 다른 투자자(양도자)로부터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후 당해 외상투자기업의 배당가능이익 중 지분양수 전에 이미 실현된 이익을 사용하여 재투자하게 되면 이는 재투자환급 대상이 아님. 다만,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원가로 취득하였으며 둘 사이에 특수한 지분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즉, 양수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자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한 사람에 의하여 양수자와 양도자의 지분이 모두 보유된 경우’에는 지분 인수 전에 실현된 이익이라 하더라도 재투자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결과적으로 상기의 두 개 문건으로 인해 재투자환급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짐과 동시에 엄격해지게 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⑵ 세수감면 신청 및 비준 관련 신규정
세수감면 신청 및 비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이 발행하여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세수감면관리방법>은 필요한 문건자료의 보고요구, 신청 및 비준의 절차와 시간, 그리고 납세인과 납세기관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감면세항목들을 필요한 문건자료의 제출 및 세무기관의 비준이 있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준류(报批类)와 세무기관의 비준은 필요없고 문건자료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등록만 하면 되는 등록류(备案类)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인은 최초 단계에서 누리고자 하는 세수우대조치가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서태정(徐泰正)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PWC China 상해오피스 내 Korea Desk 근무 / Senior Manager(高级经理)
법인설립자문,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중
021-6123-2633/138-1786-3573/tae.jung.suh@cn.pwc.com)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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