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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간 조세협정 ②

[2007-02-15, 04:02:01] 상하이저널
2. 이자
한국 투자자(기업, 개인)가 중국 경내로부터 취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래 법정세율은 20%이나 중국세법 감면규정 및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세율은 10%이다.

그러나 조만간 홍콩의회를 통과하여 홍콩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중국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개정 ‘중국_홍콩 간 조세협정’에 따를 경우 홍콩에서 중국에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7%로 저율과세될 예정이다. 따라서 만약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 내에 투자한 경우 중국 내 자회사의 법정 등록자본금 이외의 투자에 대하여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로얄티(특허권사용비)
한국 투자자(기업, 개인)가 중국 경내로부터 취득한 로얄티소득에 대한 원래 법정세율은 20%이나 중국세법 감면규정 및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에 따라 실제 적용세율은 10%이다.

로얄티소득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정 ‘중국_홍콩 간 조세협정’에 따라 앞으로 7%로 저율과세될 예정이다.

4. 주식 양도
중국기업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한국 투자자나 홍콩 투자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주주의 거주지국가 과세원칙에 따라 원래 한국 또는 홍콩에 과세권이 있다. 그러나 자산 중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지분이 25%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또는 홍콩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홍콩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 내 투자를 진행한 경우 중국과 달리 홍콩은 지분매각절차가 간단하고 과세문제가 없으므로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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