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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베이징시 외국인 투자규제 시행세칙 Q&A

[2007-02-22, 21:22:32] 상하이저널
2월초 베이징에서는 작년 7월21일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임대제한 조치'는 중앙 정부정책을 구체화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시행세칙이 베이징에서부터 전격 실시함에 따라 중국 내 각 대도시에서도 시행세칙 발표여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 번호에서는 상하이와 비슷한 시행 세칙이 실시되어온 베이징의 시행세칙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보겠다.

-외국인 주택 임대제한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택을 구입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 또는 양도 등의 상업거래를 하려면 법인과 개인 모두 별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증(상무부)'과 `'영업 허가증(국가 공상국)'을 취득해야 하고 지난해 7월20일에 나온 외국인 투자제한조치보다 한층 강화되어 향후 외국인(기업)의 주택거래 상황을 통일적 정보망으로 관리, 법인 외에 개인에게는 두 채 이상의 주택 등기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번 세칙의 적용시점은?

2006년 7월21이다.
예를 들어 작년 7월20이전의 계약분은 이전 법률을 적용하지만 7월21이후 계약부터는 소급적용을 받게 된다.

-분양주택과 기존주택이 모두 적용 받는가?

그렇다. 분양주택과 기존주택 모두 적용받고 7월20일 이전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분양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된다.

-직접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외자투자기업'을 설립(외자투자기업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하려면 최소 자본금 RMB 10만원을 납입해야 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함)하여 임대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7월20일전에 임대를 주고 있다가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주중한국대사관 건교관의 말을 빌리면, 베이징시가 지난 6일 기존의 부동산 구입 외국인에게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대답을 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7월 21일 이전에 중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주택보유자의 경우, 종전과 다름없이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할수 있다.

-그럼 베이징에서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 할 수 없는가?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임대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없게 한다는 것에 주 골자로 하고 있지 1년이상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실제 주거용에 한해 집 한 채를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베이징시건설위원회는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처에 가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국외개인경내거류상황증명)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에 살고 있는 외국인 직장인이나 유학생에만 해당된다.

※ 외국기업은 업무용도로만 구입가능

(다음 호: 해외부동산구입에 따른 질의응답)

공인중개사/김형술
부동산랜드/133-116-12558
서울에서 4년간 부동산 회사를 다니던 중 한국에는 ‘자수성가란 말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홀홀단신으로 2002년 상하이에 입성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부동산중개, 분양대행, 컨설팅회사를 설립 지금은 부동산 개발/PM회사를 경영하며 틈틈이 기업체와 학교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부동산과 관련하여 한국 공중파 3사와 상하이 부동산방송의 인터뷰가 있으며 上海电视台의 시사프로인 ‘深度105’에 출연한바 있다. WeChat: hanguoshushu998
sulsul2002@yahoo.co.kr    [김형술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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