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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중국에서의 은행이용 어떻게 하나

[2007-02-24, 06:05:05] 상하이저널
현지금융 활용방법과 이용 시 유의 사항 <중국 금융환경 및 위엔화 환율동향과 대응방안>
중국의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매년 9~10%의 고성장과 더불어 위엔화의 지속적인 절상 가능성에 따른 외화 유입으로 외화유동성이 과잉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및 중국내 경기과열로 최근 3년간 대출금리가 급등, 달러화는 2003년에 비해 5.36%가 증가하였고, 인민폐는 0.81% 상승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금융변화를 알고 대응하기 위해 우리은행 상해지점에서 발간한 <중국 금융환경 및 위엔화 환율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요약 발취하여 싣는다.
1. 중국에서의 은행이용 어떻게 하나 <2. 위엔화 환율 동향과 대응방안>

최근 중국 금융환경의 변화가 급속하다. 변화의 원인은 외국투자기업의 급속 증가 및 위엔화의 절상 가능성에 따른 외화 유입으로 인한 외화유동성의 과잉,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및 중국 내 경기 과열로 인한 최근 3년간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 지급 준비율 인상으로 은행들의 대출 축소 움직임과 은행들의 우량자산 증대로 중국계은행들의 영업방향 전환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기존의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 취급에서 우량 외자기업 및 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여신정책을 변경 하고 있다. 또한 한국계 중소 기업 및 매출이 부진한 일부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소재 한국기업의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으로 중국계 은행의 대출 관행에 따른 애로 사항으로 ▲ 만기 도래 시 전액 상환 후 재심사하고 대출 가능 ▲ 대출을 약정 한 뒤에도 회사 상황에 따라 또는 중국정부의 정책, 은행의 정책에 따라 미인출 금액에 대하여 인출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상환을 요구하는 것 ▲ 대출 약정시 대출 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다.

▷중국계 은행과 한국계 은행간의 여신 형태 및 장단점 비교

◈ 여신 형태 비교(표 위 참조)

◈ 중국내 예금 계좌 이용안내(표 아래 참조)
▶ 용도별 계좌 분류

▶ 예금 거래시 유의사항
중국은 계좌별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 송금시 수취 계좌의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일례로 모기업이 경상대금(수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수취계좌가 결산 계좌가 아닌 자본금 계좌로 입금이 불가하여 결국 송금인이 계좌 번호를 AMEND하여 입금 처리하였다. 만약 이 자금으로 급히 자금을 결제할 상황이었다면 이 기업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민폐 기본 계좌는 1개 밖에 개설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중국내 자금 결재수단이 RMB이므로 USD 등 외화를 결재수단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금 이체 등을 할 때는 RMB로 환전하여 송금 처리 해야 한다. 결산 계좌내의 외화 자금은 증빙서류 없이 항시 인민폐로 환전이 가능 하다.

▷예금 관련 주요 질의 사례

(사례1) Q:중국에서 정식 회사 설립 전 은행에서 어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가?

A:회사 설립 전에 투자소재지의 외환 관리국에서 核准件(계좌개설허가서)를 받은 후 자본금 임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본 계좌는 중국 경외에 기설립된 법인명이나 자연인의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개설 후 3개월이다. 또한 개설 후 10일 이내에 비준 한도의 1/3에 해당하는 자금이 입금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계좌를 해지 하여야한다. 자본금 임시계좌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외환 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은행에서 인민폐로 환전해서 송금 보낼 수 있다(현금인출 불가). 추후에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 후에는 본 자본금임시계좌를 해지하여야 한다.

(사례2) Q: A사는 자본금 계좌를 개설한 후 자본금 100만불을 송금 받았다. 최근 인민폐가 평가절상이 되고 있어 자본금을 일단 인민폐로 환전 한 후, 회사 설립 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가능한지?

A: 가능하지 않다. 자본금으로 수취된 자금 지급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계약서 또는 발표가 있어야한다. 즉 15만불을 인출하려면 15만불 지급을 한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 지급시 먼저 자금이 지급된 후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만불 이하인 경우 먼저 환전을 한 뒤 동 자금을 A사 인민폐 계좌에 입금 후 지급을 하면 된다. 그리고 20만불에 해당하는 인민폐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 다시 20만불에 해당하는 자금을 환전 할 수 있다.
주의 해야 할 사항은 20만불을 초과하여 환전 지급하는 경우는 동사 계좌에 입금 할 수 없고 반드시 거래업체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외환관리국이 인민폐절상을 노린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3) Q:자본금 계좌 개설 후 일반 입출금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A:자본금 계좌는 신고한 자본금 한도 이내로만 입금이 가능하다. 자본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증자를 통한 자본금의 입금을 제외한 어떠한 방식의 입금도 불가하므로 일반 입출금의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며 결산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례4) Q:회사설립 전 각종 계약금 및 경비가 필요한데 회사 자본금 계좌가 아직 개설하기 전인데 개인 구좌로 입금 받아서 상기 비용을 처리하면 향후 자본금으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A: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중국에서 자본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금 계좌와 임시계좌에 입금된 자금만 회사의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임시 계좌는 회사 설립 전 외국인 투자자 명의로 개설되는 계좌로 자본금의 일부를 받을 수있다. 임시계좌에서 지급 된 자금과 사용 후 남은 자금은 모두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임시계좌의 개설은 외환 관리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매 지급 시 외환 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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