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이우시 한국인회 주최로 공상국 담당자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올해 안으로 등기를 하라'는 강압적인 시행은 작년 6월 상업법의 발효로 이제 외국인의 미등기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의 근거가 생긴 것이다. 사실 그 동안은 중국 물건을 수출해 주는 한국이나 외국의 상인들이 이우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우시 정부는 묵인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인들도 세계로 눈을 돌려 직접 수출을 하고 있고, 더구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화교상인들이 그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은 외국의 소규모 상인들을 봐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단하에 영업집조를 내라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
정부 측은 그 동안 한국인들이 그나마 '대표처'라는 형식으로 사무실 등기를 한 것도 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우의 한국인들은 이제 세금을 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일부 기업가들은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비판하고 불평만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나?
마찬가지다. 그 최소한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니 그리 염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선입견으로 "아휴, 복잡해"*라고 불평만 할 것이라 차근차근 따져가며 자신에 맞는 등기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소매업등기, 도매업등기, 투자기업(제조업) 등기 등 자신의 회사 규모에 맞는 등기를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
▷ 이우 한국인회 김광윤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