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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상품주택 예약판매 계약> 출시

[2006-02-07, 20:33:30] 상하이저널
<新 상품주택 예약판매 계약>이 일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내 출시될 전망이다. 완공이전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新 상품주택 예약판매 계약>은 현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고려,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1. 소비자는 주택 구입시 구매금을 분납 가능하다.
건축 진척 정도에 따라 지불 비율과 결제방식에 대해 쌍방이 협정 가능하다. <계약>은 최대 7차 허용이 가능하다 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라 밝혔다. 부동산구매자들로 하여금 개발업체와 결제방식 및 결제 회수에 대해 협상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 비 주구조 건물 내 결함을 명분으로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개발업체가 주택의 잦은 결함의 수리를 계속 피하면 소비자는 자체 수리, 개발업체에 수리비와 위약금을 지불할 귄리가 있다. 비 주구조의 품질 문제로 개발업체가 수리를 했는데도 주택 구매자의 정상 생활에 영향 끼쳤을 경우에도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다.

3. 이 계약 대상은 준공이전의 주택 외 인테리어를 마친 주택이 될 수도 있다.
인테리어를 마친 주택도 <新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테리어 양식은 统一 인테리어와 菜单 인테리어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개발업체가 설계, 장식구조와 설비배치 등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적용한 형태이며, 후자는 개발업체가 제안한 다양한 모델 중 구매자가 하나를 선택한 형태이다. 쌍방은 계약 시 장식재료의 브랜드 및 품질 등 문제에 대해 재료 규격과 가격을 미리 약정할 수 있다.

4. 쌍방간 동의된 사항들은 모두 문서화해야 한다.
<新 상품주택 예약판매 계약>은 개발업체들의 일부 구두상 승낙을 계약서로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그 중 회관의 준공시간과 녹화비율, 실내공기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5. 계약서에는 토지사용 년한을 밝혀야 한다.
개발업체로 하여금 토지 사용기한 및 용도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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