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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NPL 자산 처리 업무중에서의 법률문제 (2)

[2006-03-07, 03:02:03] 상하이저널
=저당=
▶저당의 정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하는 방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인은 법에 따라 그 담보재산의 가치를 계산하거나 판매, 매각한 대금에서 채권을 우선변제 받는다.

▶저당의 세분화 분류
최고액 담보계약: 담보인과 담보권자가 협의하여 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물로 일정한 기간 내 연속 발송한 채권에 대한 담보를 하는 것. 그러나 차관계약 또는 채권인과 채무인 사이에 모종 상품에 대한 일정기간 연속발생하는 거래에 한하여 계약체결 할 경우 최고액 담보계약을 할 수 있다

▶등기에 대한 요구
당사자들이 다음의 재산을 저당할 경우 저당담보등기를 하여야 하며 담보계약은 등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지상물이 없는 토지의 사용권을 저당할 경우,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한 토지관리부서에서 등기
(2)도시부동산 혹은 향(진), 농촌기업의 공장건물을 저당할 경우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한 부서에서 등기
(3)삼림, 나무를 저당할 경우 현급 이상의 삼림관리부서에서 등기
(4)항공기, 선박, 차량을 저당할 경우 운송도구의 등기부서에서 등기
(5)기업설비와 기타동산의 경우 재산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적 등기요구가 없으며 당사자들은 자체로 등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담보물에 대한 법률적 요구
<등기할 수 있는 재산>
(1)담보인이 소유한 건물과 기타 지상물
(2)담보인이 소유한 기계, 교통운송도구와 기타 재산
(3)담보인 소유의 국유토지사용권, 건물, 기타 지상물
(4)담보인이 법적 처분할 수 있는 국유기계, 교통운송도구와 기타 재산
(5)담보인이 도급받고 도급 준 자가 동의한 황산, 골짜기, 언덕, 갯벌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
(6)법에 따라 등기 가능한 기타 재산

<담보를 할 수 없는 재산>
(1)토지소유권
(2)경작지, 주택용지, 자체로 일군 땅, 자체로 일군 산 등 집체소유의 토지사용권,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3)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사업을 하는 업체, 사회단쳬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과 기타 사회공익시설
(4)소유권, 사용권이 불명확하거나 분쟁이 있는 재산
(5)법에 따라 금지, 가압류, 감독을 받는 재산
(6)법률, 법규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재산과 양도불가능한 재산
담보인이 담보한 채권은 그 저당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산을 담보한 후 그 재산의 나머지 가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저당권 담보범위의 법률적 제한
저당담보의 범위는 주채권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및 저당권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담보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저당담보기간에 대한 법률적 제한
저당담보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성립되며 법률에서 정한 강제적인 담보물등기에 대해서는 담보등기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외의 담보계약은 계약체결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중에서 자원적으로 담보인이 소재한 공증기관에 담보등기를 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담보권과 그 담보채권은 동시에 존재하며 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법률이론으로 볼 때 고정적인 저당담보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사법해석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약정하였거나 등기기관에서 요구한 담보기간의 등기는 담보물권의 존속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이하 질권과 유치권의 담보물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

▶저당담보권의 제한
담보인이 이미 임대를 준 재산을 담보할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원래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질권=

▶질권의 정의
채무인 또는 제3자가 동산 또는 권리증서를 채권인에게 넘겨 점유하게 하며 그 동산이나 권리증서를 채권의 담보로 하여 담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권리증서로 가격을 계산하거나 경매, 매각한 대금으로 우선변제 받는 것.

▶질권의 세분화 분류
질권대상물의 속성에 따라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나눈다.

▶등기에 대한 요구
동산 질권에 대해 강제적인 등기요구가 없으며 동산질권계약은 질권인에게 질권대상물을 이전하여 점유하도록 했을 시점에 효력 발생. 권리질권에 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권으로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질권설정자와 실권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증권등기기구에 질권설정등기를 해야 함.
질권계약은 등기한 날부터 효력발생.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으로 질권을 설정할 경우 회사법에서의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질권계약은 지분의 질권설정을 주주명부에 등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은 또 외자심사기관의 비준을 얻어 공상등기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중의 재산권리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상응한 행정관리부서에 질권등기를 하여야 하며 질권등기를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기타 권리에 대한 질권설정은 강제적인 등기사항이 없음

▶질권대상물에 대한 법률적 요구
법률, 법규에서 유툥을 금지하였거나 법에 따라 양도가 불가능한 동산이 아닌 경우 모두 질권설정이 가능함
다음의 권리는 질권설정을 할 수 있음
(1)환어음, 수표, 은행수표, 채권, 저금통장, 창고보관증, B/L (2)법에 따라 양도가능한 지분, 주식 (3)법에 따라 양도가능한 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중의 재산권 (4)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기타 권리

▶질권담보범위에 대한 법률적 제한
주채권 및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질물보관비용과 질권을 실현하는 비용, 질권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약정에 따름

▶질권 담보권의 제한
질권자는 질물을 타당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보관이 부당하여 질물이 훼손되거나 소멸될 경우 질권인은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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