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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NPL자산 처리 업무중에서의 법률문제 (3)

[2006-03-07, 03:04:06] 상하이저널
=유치권=
▶유치권의 정의
보관계약, 운송계약과 가공계약으로 발생한 체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하며 채무자가 계약에 약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그 재산을 유치하며 그 재산으로 가격을 계산하거나 경매, 매각한 대금으로 우선 변재를 받는다.

▶등기에 대한 요구
등기에 대한 특별요구가 없으며 채권자는 유치상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치물에 대한 법률적 요구
채권자가 보관계약, 운송계약, 가공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이런 계약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 그러나 계약에서 유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물건은 제외한다. 유치물은 분리가능할 경우에 그 가치는 채무의 금액과 같아야 한다.

▶유치담보 범위에 대한 법률적 제한
주채권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유치물 보관비용과 유치권을 실현하는 비용

▶유치담보권의 제한
채권자와 채무인은 응당 계약에서 약정해야 하며 채권자가 재산을 유치한 후 채무자는 2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유치한 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정하여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유치물을 처리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금의 정의
당사자들이 일방에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여 채권의 담보로 하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에 대한 요구
등기에 대한 요구가 없으며 계약금 계약은 질제 계약금을 지불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금 액수에 대한 제한
계약금의 액수는 당사자들이 결정하며 주계약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금 담보사항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한 후 계약금은 대금으로 상계되거나 회수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금을 받은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NPL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
중국 NPL업무 중에서 담보자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대출금효력 문제
중국 금융 법규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규제가 아주 복잡하다.
그 밖에도 중국 상업은행의 NPL의 형성이 대부분 건전하지 못한 업무 관리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때문에 NPL 중에서 상당 부분의 대출 자체에 여러가지 법률적 하자가 존재하며 대출 주채권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NPL자산의 금후 처리와 회수에 비교적 큰 장애요인으로 될 것이다. 중국의 NPL자산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는 공개 경매의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런 방면의 위험은 더 큰 것이며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규정을 위반한 대출의 중요한 법률적 결과는 대출계약이 무효가 된다. 또 대출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그에 따른 담보계약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담보법” 제5조의 원칙적인 규정에 의하면 담보계약은 주계약에 종속된 계약이다.
만약 주계약이 무효가 되면 담보계약도 무효가 되지만 담보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다.
담보계약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경우 채무인, 담보인과 채권인은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책임에 따라 상응한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만약 원 대출은행이 대출을 내주는데 책임이 있고 대출 담보 계약이 무효일 경우 NPL 자산의 구매자로서 자산을 회수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2)대출조정문제
중국의 상업은행에서 형성된 불량자산 중의 상당 부분은 대출재 조절을 거친 것이다.
은행업계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대출의 재 조절은 담보 면에서의 문제도 관련되며 여러가지 법률의 공백부분과 관련된다.
대출의 재조정 후의 담보효력 및 담보는 저당설정자의 책임의 연속과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현재 사법 실천중에는 아직도 여러가지 불확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특히 대출 재조절 과정에 간단하게 처리하거나 재조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담보인도 함께 요청하여 재조절 협상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의 상업은행 NPL자산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총체적으로 “담보법”에서 담보의 이전과 담보책임의 면제 등 면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보증담보
보증기간 내에 채권인이 법에 따라 주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담보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보증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 약정에 따른다. 채권인이 동의하여 채무인이 채무를 양도할 경우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양도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권인과 채무인이 협의하여 주계약을 변경할 경우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증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다.
② 저당담보
담보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또한 담보기간 내에 저당권 설정자가 이미 등기한 저당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양수인에게 이미 저당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최고액 저당의 주계약채권은 양도를 할 수 없다.
③ 유치권
유치권은 양도불가능하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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