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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3 개
  • 본사로의 배당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들 hot
    가 많은 것 같다. 이에 배당시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배당소득 과세 한중조세조약 적용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특별법지위를 갖는 한중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배당소득...
    2013.11.13
  • 칠레-중국 정상회담 통해 양국교역 확대 가속도
    칠레-중국 정상회담 통해 양국교역 확대 가속도 □ 양국 정상, 가까운 시일 내 교역액 2배 확대 추진 합의 ○ 지난 6월 26일, 칠레를 방문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2012.07.05
  • 한국 주재원의 체재일수에 따른 개인소득세 납부 문제
    정’한 기간이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12개월 동안이다.<한중 이중과세방지 협정>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
    2012.04.06
  • [서태정칼럼] 中 세무국의 대표 중점관리대상 외국인 개인소득세
    한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에 상관없이 중국근무 시작월부터 무조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2)한중조세협정본 통지 제2조 및 제3조에서 말하는1개 납세연도는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1개 역년(历年中...
    2011.08.13
  • [서태정 칼럼] 중국 주요 비즈니스 관련 규정들
    1. 关于韩国金融公司适用中韩税收协定利息条款免税待遇的通知 –한국금융회사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이자면세조항 적용 관련 [国税函[2010]273号]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아래 “협정”) 및 양해각서, 그리고 ...
    2010.09.22
  • [서태정 칼럼] 상표권 양도시 발생하는 中 세무•회계•해관 이슈
    할 중국과 한국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서도 원천징수세율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중국과 한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2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중국)에서 발생하고 ...
    2010.08.28
  • [서태정칼럼] 2009년 외상투자기업에 영향 준 中 주요 규정 5가지 hot
    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备案报告해야만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시 ‘중국 내 거주기간’ 183일(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상 기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체류기간이 90일 경과시 자발적으로 중국 ...
    2009.12.21
  • 외국기업의 상표권 양도시 중국内 세무 이슈
    설명할 중국과 한국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중국과 한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2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중국)에서 발생하...
    2007.07.31
  • 중국-홍콩 간 조세협정 ②
    개인)가 중국 경내로부터 취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래 법정세율은 20%이나 중국세법 감면규정 및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세율은 10%이다. 그러나 조만간 홍콩의회를 통과하여 홍콩...
    2007.02.15
  • 중국-홍콩간 조세협정 1
    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므로 홍콩을 경유한 중국 내 투자가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다.한편,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제10조에 따라 한국 투자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
    2007.02.08
  • <서태정 칼럼> 中 현지법인 이익 한국 본사 배당 송금시 과세 문제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기업소득세).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중국 현지법인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
    2006.08.24
  • <서태정 칼럼>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2)
    적으로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한국인 주재원은 중국 내 체류일수가 1년 중 90/183일(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183일 적용) 이상인 경우 중국자회사가 부담한 급여뿐 아니라 ...
    2006.04.25
  • 중국진출 기업, 직원 소득세 관리 '주의보'
    관리가 어려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인 기업 주재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중국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중국내 연간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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