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인들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인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경미한 형사사건 또는 친고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직접 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을 공안기관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기소, 재판, 처벌의 진행은 통상 국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기관, 수사감독 및 기소심사를 담당하는 검찰원,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볼 때 순서대로
① 공안기관에서 사건접수, 구속, 입건조사, 증거수집 등을 책임지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원에 관련 자료들을 이송합니다.
② 검찰원은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사건의 범죄혐의자, 증거, 문서자료, 진행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③ 법원에서는 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피고인의 죄명, 사건정황, 증거, 피고인 및 소송대리인의 변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유죄, 무죄 판결 및 형을 선고합니다.
④ 죄명이 성립되어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구체적인 형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형집행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집행합니다.
통상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시어 경찰이 협조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 받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형사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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