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서 유학중인 여학생 A씨는 유학 중 만난 한국인 B씨와 사귀게 되었으나 나중에 B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경찰의 도움을 얻고 싶은데, 한국인끼리의 사건도 중국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중국의 형법은 속지관할주의를 중심으로 속인관할, 보호관할, 보통관할을 보조로 하는 종합적인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속지관할주의의 내용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상황 외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중국의 형법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전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법률이 적용되어 중국의 법원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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