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A에게 전화하여 법정에 나서 증언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중국 형사소송법 제49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증인 및 그 근친족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증인 및 그 근친족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공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을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치안관리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형법 제307조, 제308조에서도 폭력, 위협, 뇌물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타인을 지시하여 위증을 서도록 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정황이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에 대하여 보복공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는데 협박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즉시 공안 또는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또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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