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관계자들은 청산이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갈 수 없나요?
이는 잘못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즉 회사가 청산절차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관계 있는 사람들까지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과 통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 운영하다가 단지 청산절차 중에 있다고 하여 그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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