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근로자가 회사관계자를 감금하는 것은 정당한 자구행위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중국 헌법 제37조와 형법 제238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감금하여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범죄행위로써 불법감금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 청산중에 있는 사람들이 청산회사의 특정인들을 감금하거나 물리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와 형사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중국 사법기관 및 우리나라 지원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정당한 권리주장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