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파산과 달리 청산의 재산변제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법 제187조에 따라 우선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정리를 해서 청산회사를 관리하는데 지출했던 청산비용부터 갚고, 그 다음으로 직원들 급여를 준 다음에 직원들 계좌로 이체하여야 할 기본보험료(기본의료, 기본양로)를 지급하고, 법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돈들, 그리고 밀린 세금들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줄 돈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그가 판단하기에 파산비용도 못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운영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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