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죠?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는 청산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청산인의 관리 하에 일괄적으로 처분하여 청산비용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청산재산을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경영활동에 기한 매매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산 중인 회사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 재산을 숨기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고물품은 청산인의 관리하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의 재산처분은 중국 정부, 근로자, 채권자 등 복잡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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