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출양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15층짜리 오피스텔 건설을 계획하고 모든 심사비준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을 10층까지 건설한 후 자금부족으로 나머지 공정을 진행할 수 없자 A회사는 미완성된 건축물을 저당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미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물권법 제180조 제5호).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건축물 점용 범위 내의 건설용지사용권에도 저당권이 함께 설정됩니다(동법 제182조 제1항).
만약 건설용지사용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건물은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건설용지사용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도 동시에 처분되게 됩니다(동법 제200조 제2문 전단).
물론 저당권자는 신축건물의 처분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동조 제2문 후단), 자신의 건축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부동산을 담보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각 지역별, 시기별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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