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5년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시정부로부터 철거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임차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우선 불법 건축물이란 이미 건축된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이 관련 도시규획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허가에 따라 건축되지 않은 건물 및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을 철거당하는 경우 임차인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 역시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건물 임대시 임대 건축물의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조화사회건설을 위해 불법건축물이라도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법률로 명확히 보상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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