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잘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점포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팔았다면서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일한 가격이라면 그 점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우선 계약법 제230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부동산의 매매를 합리적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우선구매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집행의 관철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 제118조에서는 ‘임대인은 임대부동산을 매매하기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매매통지를 하여야 하고 우선구매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소유자가 위 점포를 매매하기 3개월 전에 의뢰인께 매매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께서는 인민법원에 매매계약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 의견 제118조). 또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위 점포를 매입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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