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토지상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동 건물이 정부에 의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최근 중국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에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2011년 1월20일 국유토지상 건물의 수용 및 보상조례(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条例)를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따르면 국유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할 경우 보상대상은 소유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유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는 국유토지상의 건물 철거시 임차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한 건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방정부 관련부처에 임차인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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