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안전사고로 공장근로자 2명이 사망하였는데, 20만 위안과 총경리 1년 소득 3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중국에서의 산업안전사고는 크게 4가지로 나뉘며, 그 기준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상해, 사망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경우는 일반사고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제3조 제4호). 즉, 3인 이하의 사망 또는 10인 이하의 중상 또는 1,000만 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10만 위안 이상 ~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동 조례 제37조 제1호).
또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야기시킨 책임자는 1년 수입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동 조례 제38조 제1호).
덧붙여 산업사고 발생시, 이에 따른 보고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처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