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악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현장 직원이 기관지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왔는데, 회사에 직업병 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면도 있고, 작업장 내 분위기도 걱정되기도 하여, 어떻게 결정하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업병예방치료법(职业病防治法) 제43조에 의하면 기업에서 직업병 환자 또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적시에 현지 위생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동법 제49조에 의하면 기업은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적시에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하고 진단 및 관찰기간 동안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 관찰기간 내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진단을 거쳐 직업병으로 확정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비용을 처리합니다.
또 동법 제65조에 의하면 기업에서 규정에 따라 직업병환자 또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내지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직원에 대하여 직업병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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