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수를 적게 신고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낮게 신고하였더니 신고한 임금액의 약 3배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자 수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들 역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회사와 상호 협의 하에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적발될 경우에는 일선 노동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허위로 신고한 임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보장감찰조례(劳动保障监察条例) 제27조 제1항).
주의할 것은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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