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공들이다 보니 생육보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근로자 생육보험 시행판법(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은 생육보험의 법률적 근거로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은 각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육보험의 실시판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근로자 개인은 생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회사가 임금 총액의 일정한 비율을 사회보험기구에 생육보험료로 납부하여 생육보험기금을 적립합니다.
⑴ 생육보험료의 액수 비례는 인민정부에서 생육인수와 생육보조금, 생육의료비 등 항목의 비용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비용지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 총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납부한 생육보험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여 기업관리비용에 산입합니다.
⑵ 위 판법에 의하면 여직원은 아래의 경우에 생육보험 보조금을 받거나 생육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여직원의 출산 휴가시, 출산휴가 기간의 생육보조금은 그 기업의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생육보험기금에서 지불합니다.
② 여직원 출산의 검사비, 조산비, 수술비, 입원비와 약값은 생육보험기금으로 지불합니다. 위 판법에서 규정한 의료서비스 비용과 약값(약품과 영양품을 포함한 약값)을 초과한 부분은 직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③ 여직원이 출산 후 퇴원한 경우, 출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는 생육보험기금으로 지불합니다. 기타 질병의 의료비는 의료보험 대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여직원이 출산 혹은 유산한 경우, 본인 혹은 기업이 현지 계획생육부문이 발급한 계획생육증명서, 유아출생, 사망 또는 유산 증명서를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기구에서 수속을 밟아 출생보조금을 수령하고, 출산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⑶ 기업은 제때에 생육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생육보조금, 생육의료비를 미납하거나 지불을 거절할 경우, 노동행정부문에서 기한 내 지불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기업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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