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회사는 주문량이 급증하여 평일에는 매일 11시간씩 5일 연속 작업을 시켰는데, 평일 초과 잔업시간(15시간)에 대해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주문이 별로 없어 한가할 때 2일의 대체휴가를 줘도 괜찮은지요?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요즘 시대에는 주문량이 많을 때 추가 잔업비의 지급 없이 잔업을 시키고 일감이 줄어 한가할 때에는 대체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잔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200%의 잔업비 지급 대신에 평일에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체휴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휴일에 잔업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평일에 잔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잔업을 시킨 후 150%의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주문량이 없을 때 대체휴가를 부여할 경우 위장 종합계산 노동제로 간주되어 잔업비를 소급지급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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