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이직을 하면서 과거 3년간 주말에 출근한 잔업비를 소급청구하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잔업비의 소급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민법통칙 제135조에서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2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잔업비 등 임금 관련 소송심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2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소급청구한 잔업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잔업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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