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대표나 노조(工会)와 협의하여야 하나요?
노동계약법은 근로자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임금, 근무시간, 휴가, 안전, 위생, 보험, 복리후생, 연수, 근무규칙 등에 대한 사항이나 기타 중대한 사항을 제정, 수정, 결정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 대표회의나 근로자 전체회의를 거쳐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하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4조 제2조).
따라서 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제정, 수정, 결정할 때에는 노조 혹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시고, 반드시 협의 관련 증명문건을 보관하여 후일에 있을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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