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학위를 위조하여 회사에 고용된 후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제18조 및 노동계약법 제26조에는 기망, 협박 혹은 상대방의 진실한 의사에 반하는 상황 하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중재기구 혹은 인민법원의 확인을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학위나 학력을 위조하여 입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임금이 책정된 경우에는 해당 노동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그로 인해 야기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고용시 반드시 학위관련 서류를 확인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고용한 직원들의 학위 진위여부도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망(www.chsi.com.cn)’에서 확인(학사, 석사, 박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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