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업원이 임시거주증(暂住证)이 없다는 이유로 1,000 위안의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중국의 대부분 도시들에서는 외지 유입인구를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임시거주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시거주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지인은 해당지역 파출소에서 거주를 증명하기 위한 임시거주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천진에서 이를 위반하였다면 공안기관으로부터 회사가 경고조치를 받거나 1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천진시 임시거주인구 호구관리 규정(天津市暂住人口户政管理规定) 제19조). 반면 북경에서 임시거주증이 없는 외지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거나 임시거주증이 없는 매 1명당 100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북경시 외지인 호적관리 규정(北京市外地来京人员户籍管理规定) 제17조 제3호).
이처럼 중국은 각 지방마다 외지인(취업, 자녀교육, 보험, 부동산 등)에 대한 관리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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