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소자(童工)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중국 노동법에서 말하는 연소자는 만 16세 미만인 자를 가리킵니다(연소자고용금지규정(禁止使用童工规定) 제2조).
중국에서 사용자가 불법으로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선 노동 관련 행정부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고용한 매 1인당 5,000 위안/월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연소자를 소개한 직업소개소도 5,000위안/1인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동 규정 제6조, 제7조).
따라서 직원 고용시 신분증 확인과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연소자인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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