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현지법인 설립중에 있습니다. 2개월 후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저희 제품을 중국에 들여올 수 있겠는지요?
영업집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수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생산법인의 명의를 이용할 경우 경영범위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해관에서 판단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임시수입(暂时进口)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전시회에 전시할 목적으로 관세, 증치세의 납세를 보류한 상태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전시회에 참가할 목적이라면 해관에서 임시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 전시회 참가가 목적이시라면 위 임시수입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 전시회에 참가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라면 믿을만한 수출입회사를 통하여 일반무역으로 수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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