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금지한 “중국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내 의료행위”를 지난 3.11자로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중국의대 유학생, 중국의사 자격 소지자 등 관심 있는 교민들을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일시 : 2014.5.29(목), 10:00-11:30
ㅇ 장소 : 주상하이총영사관 1층(강당) (上海市 長寧區 萬山路 60號)
ㅇ 구체 계획
– 총영사 인사말
– 중국의사 자격 외국인의 의료행위 허용 조치 설명(담당영사)
– 질의응답 등
ㅇ참가 신청
– 5.28(수)까지 당관 이메일(shanghai@mofa.go.kr) 또는 전화(021-6295-5000, 교환 410(최연희), 308(장려진)로 신청 요망
※ 동 설명회 참석시 여권 혹은 여타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신 청 서 —
참석자 성함 및 소속 직함(회사, 학교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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