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등지에서 우리 교민이 음주운전으로 중국 공안기관에 적발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중국 형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이상 6개월 이하의 구류 및 벌금 부과 외에도 운전면허증, 여권이 압류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중국 「출입경관리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벌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출국이 제한됩니다. 즉, 구류가 끝나거나 벌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출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이러한 불편과 제한이 따르므로 교민이나 당지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