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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9월 신입/편입으로 우즈벡 의대 입학 희망하는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현재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으로 인공지능이 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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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회사 인력파견직원이 출장으로 인한 항공권을 항공사에 신청했다. 파란색전자티켓운행서(蓝色电子客票行程单)를 신청하니 항공사에서 택배비용을 착불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직원은 증치세전용영수증이 아닌 증치세전자보통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아래 몇가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노동계약 직원 및 당사가 인력사용단위로서 접수한 인력파견직원만 가능함. 2. 영수증 발행 내역은 운송서비스이며, 중개 서비스가 아님. 3.영수증 발행 내역은 운송서비중 여객운송이며 화물운송이 아님.   예: 운송서비스-국내항공권, 운송서비스-유류할증료등 4.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는 비용항목만 가능.   예: 친인척 방문에 사용된 복지비는 공제할 수 없음. 참고 1: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 징수 및 관리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2019년 제 31호) 제 1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여객운송서비스’는 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또는 본 회사가 인력사용단위로서 접수한 파견직원의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말한다.    참고 2: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기 위한 시범에 관한 통지>(재세 2016년 제36호 ) 제 2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 세금 계산 방법 적용항 목,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복지비, 개인소비등에 사용되는 상품 구매, 가공 수리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과 부동산관련 매입세는 매출세에서 공제 할 수 없다. 그 중 관련된 고정자산, 무형자산, 부동산은 상술한 항목에만 적용되는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 권익성 무형자산 제외), 부동산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