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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회사 인력파견직원이 출장으로 인한 항공권을 항공사에 신청했다. 파란색전자티켓운행서(蓝色电子客票行程单)를 신청하니 항공사에서 택배비용을 착불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직원은 증치세전용영수증이 아닌 증치세전자보통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아래 몇가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노동계약 직원 및 당사가 인력사용단위로서 접수한 인력파견직원만 가능함.  2. 영수증 발행 내역은 운송서비스이며, 중개 서비스가 아님.  3.영수증 발행 내역은 운송서비중 여객운송이며 화물운송이 아님.  예: 운송서비스–국내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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