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경쟁기업이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스카우트를 제의하고 몇몇 근로자가 이미 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귀사에서는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서 상의 비밀유지조항 또는 연수 제공에 관한 협의서 상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약정 등에 의하여 이직한 근로자에게 위약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근무 중 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취업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노동자는 근무 중 타기업으로 이직하려면 30일 전에 고용기업에 통지하여야 하고 고용기업과 노동계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노동계약 해지 후 근무기업으로부터 회사도장을 날인한 이직증명서(퇴직한 이유 및 시간 등을 설명하여야 함)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김모는 북경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김모는 퇴근 후 어머니 집에 저녁 먹으러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 상대방이 전부의 책임을 지며, 김모는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김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 김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회사는 회사업무상 필요한 기술지원을 이유로 B회사로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파견직원은 기술지원업무를 하던 도중 B회사의 직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C의 가족은 B회사를 찾아와 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회사는 파견직원일 뿐 자기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직원 C를 파견한 A회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하라며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경제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는? A 제27조에서는 ‘(경제보상금의 산출기준)노동계약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보상에 관계되는 월임금은 노동자가 취득해야 할 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여기에는 시간제 계산 임금 또는 작업량제 계산임금 및 상여, 수당 및 보조금 등 화폐성 수입이 포함된다.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 12개월의 노동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김모는 회사의 월급 체납으로 인하여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재청에서는 심리를 거쳐 회사에서 김모에게 체납한 월급 2만 위안을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불할 수 밖에 없나요? A 회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지불을 유보하고 중재판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9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보수, 산재의료비, 경제...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김모는 중국회사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청은 입증기한을 2016년 9월 15일까지라고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2016년 9월 28일 김모는 회사에서 특근수당 2만 위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중재청에 별도로 회사에서 그에게 2만 위안을 지불할 것을 판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재청은 해당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중재청의 이런 행위는 합법적인가요? 김모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당해고 관련하여 중국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제28조에 의하면 신청인은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기업 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1. 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근무지와 주소, 기업의 명칭 및 주소와 법정 대표자의 성명, 직무...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조건이 더 좋은 요식업체로 이직하여 약 1년여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요식업체 근무기간동안 전 직장에서 만든 외국인 취업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는데요, 얼마전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A씨와 요식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희 회사 창고관리 직원을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달 전 통지를 하고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주고 해고하려고 하는데, 직원 본인은 8년간 근무를 했으니 8개월분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에 따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요? A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우선 직원의 관리부실이 ‘엄중한 해고사유(严重失职)’인지를...
Template: archiv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