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2번 재판을 받으면 끝난다고 하던데 형사재판도 2번 재판받으면 다시 재판받을 수 없나요?
한국은 3심 종심제를 실행하고 있으나, 중국은 2심 종심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심 종심제란, 한건의 사건이 2급 인민법원의 재판을 받으면 종결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2심 법원의 재판결과는 종국판결로서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며 인민검찰원도 상소할 수 없습니다. 즉 2심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게 되며 집행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와 별개로 재판감독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1심, 2심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재심에서 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 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취소된 판결의 진행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재판감독절차는 법률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실무상 사법관계자들의 자질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게 되는 불공정판결에 대한 보완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심까지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신청하여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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