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중국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B로부터 대리석 타일을 수입하기로 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도착한 물품을 확인하여 보니 주문한 물품과는 완전히 다른 폐자재를 실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적으로 중국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중국 형법 제224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이행의 과정 중에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편취하여,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중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① 허구의 단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위조·변조·실효(作废)된 유가증권 또는 기타 허위로 작성된 재산권증명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③ 실제 이행능력도 없이 소액의 계약을 먼저 이행하거나 계약을 부분 이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속인 경우
④ 상대방 당사자가 공급한 화물, 상품대금, 선급금, 담보재산을 받은 후 도주 은닉한 경우
⑤ 기타 방법으로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상의 계약사기죄(合同诈骗罪)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본조가 규정하는 각종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본 범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은 고의 여부 및 편취 재물 액수의 다과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편취 재물 액수가 적은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제범죄안 소추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개인이 편취한 재물액수가 5천 위안 내지 2만 위안 이상인 경우,
② 단위의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가 단위 명의로 사기행위를 하였고, 그 소득이 단위소유로 귀속되었으며, 그 액수가 5만 위안 내지 2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마땅히 소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수입계약 내용물과는 전혀 다른 물건을 선적하여 온 것이라면 중국회사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신용장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 수표를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려우므로 형사범죄에 해당여부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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