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북경 골동품시장에서 골동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가곤 하였는데, 어느 날 북경공항에서 문화재를 밀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151조 제2항은 “국가가 수출(出口)을 금지하는 문화재,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국가가 수출입(進出口)을 금지하는 진귀한 동물 및 그 제품을 밀수(走私)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비교적 가벼우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의 구성요건은,
① 주관적 측면에서 행위자에게 밀수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② 둘째 객관적 측면에서 행위자는 세관의 관리감독을 회피하여 운수, 휴대, 우편발송 등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물품을 국경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수출입 금지대상 물품의 특수성 때문에 구성요건상 밀수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수출입금지 대상 물품의 밀수행위는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 ‘문화재’라 함은 문물보호법(文物保护法) 제2조에서 규정한 역사·예술·과학적 가치가 있는 소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A가 골동품을 매수하여 반출하는 과정에 매수한 골동품이 문화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세관의 관리감독을 회피하여 반출하였다면 본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골동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통관 회사에 의뢰하여 문화재 여부 판정을 받은 후 반출하는 것이 법률상 분쟁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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