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 살고 있는 A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여러 가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후에 A가 생각해 보니 그때 공정증서가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A는 이자의 지불을 지체하였더니 갑자기 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길은 없나요?
원고가 재판을 하는 목적은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은 확정판결뿐만 아니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인낙조항이 든 공정증서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강제집행인낙조항이 든 공정증서가 만들어진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명의에 나와 있는대로 (돈을 지급하라든지, 건물의 명도나 철거를 하라든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입니다.
대여금의 회수라면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서는 우선 차주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가 되면 소유자라도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부동산이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집을 임대한 경우 집세를 징수하는 등)를 하고, 보통의 유체동산이면 강제경매를 합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의 소에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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